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근저당 4억이 넘는데, 제 순위는 한참 뒤에요…
처음 계약할 때부터 근저당 액수땜에 불안했는데.....
진짜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어떡하죠?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단 보장도 없고, 민사로
간다해도 돈 들고, 시간 들고.. 갑갑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확인해봐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권리신고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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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이미 계약시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호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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