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살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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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현 세입자의 권리관계상 순서에 따라 처지가 달라집니다. 쉽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면 경매낙찰이 되어도 주택점유를 유지할수 있기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소멸되는 임차권이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어 보증금 반환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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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 본인의 순위를 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순위에따라 배정이 되고 그때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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