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모든 패널티는 대츨명의자가 받게 됩니다. 임대차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이러한 대비책으로 대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놓기 때문에 실제 은행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대출금을 미리 지급받고 이후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질문과 같은 경우 미리 전세대출을 연장하고 그 이자를 임대인이 내는 합의를 하거나 위에서 처럼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금 구제를 받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장기 연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자 부담을 하지 않아 발생된 장기연체라면 그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