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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이
까망이24.02.23

회사 면접을 오신 분들에게 교통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직원 3명 정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면접 오신 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지급을 안 하면 법적 제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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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면접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면접비 지급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면접비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도록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면접 참여에 따른 교통비 지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찾아오는 시간, 노력 등을 인정해 준다는 개념으로 어느정도 지급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면접을 온 사람들에게 교통비 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급을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