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면접을 오신 분들에게 교통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직원 3명 정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면접 오신 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지급을 안 하면 법적 제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면접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면접비 지급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면접비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도록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면접 참여에 따른 교통비 지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찾아오는 시간, 노력 등을 인정해 준다는 개념으로 어느정도 지급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면접을 온 사람들에게 교통비 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급을 안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