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정규직 채용 시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일반 프리랜서 계약 시 면접 노쇼방지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서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 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에 해당하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 시 면접볼 때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은 다음에
면접 참여하면 전액 돌려주고
면접 당일 취소나 변경 시 전액 환급 안 해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