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자로 산지 20년이 넘어 걱정입니다
과거 동업하던 후배에게 인감등 서류들을 건네 주었는데 추후 제게 캐피탈, 카드사, 저축은행등에서 독촉장들이 오기 시작했고 경매까지 받게 되어 현재 주민등록말소 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와는 협의이혼 후 같이 살고 있고 두아들이 있습니다. 연대보증건도 있어 추후 자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개인파산신청 할려면 주민등록을 살려야 할것 같은데 현재 아내명의로 되어있는 집으로는 안될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어디에 어느정도의 채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이다보니 개인파산 하는것도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위해서는 적어도 질문자님의 채무에 관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개인파산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인파산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채무는 더 이상 상속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에 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 파산은 일단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온라인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파산절차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조회, 신용조회를 통해 최대한 찾아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외 개인파산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춘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