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 공모하였으나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장물 처분만 알선했는데, 절도죄 공동정범인가요?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였으나 甲은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乙이 절도한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이때 甲의 죄책은 절도죄 공동정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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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를 공모하고, 절도한 장물의 처분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가담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절도죄 공동정범이라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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