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였으나 甲은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乙이 절도한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이때 甲의 죄책은 절도죄 공동정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를 공모하고, 절도한 장물의 처분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가담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절도죄 공동정범이라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