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단순 접촉 사고 후 차주에게 연락 없이 피해차량의 기스제거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전 지인이 주차한 차량을 같은 건물 입주자가 접촉했는데 지인에게 안 알리고 기스를 제거하다가 제거가 다 안되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 입주자라 원만히 합의 했지만 차주 허락없이 가해자가 피해차량을 만진건 매우 불쾌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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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있는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 것은 보험 처리나 사비 처리로 종결이 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본인의 차량에 기스를
제거해서 표시가 안 나면 그냥 가려고 한 점에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아닌 고의성을 가지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재물 손괴죄에 해당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사고 이후에 기스를 제거하려다가 재물을
손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같은 건물 입주자인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스 제거 행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단순히 기스 부분을 닦는 행위는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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