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2022년 11월18일~2023년 2월10일까지 2개월반 가량 주5일 9시간 주휴수당포함 11040원 4대보험 가입자로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공제 후 월 210~220사이에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 되며 퇴직할시 525~550가량 모일것으로 예상 됩니다 여기서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만약 맞다고 하면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신고기한과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제되는 근로자로서 연말정산대상입니다.
다만, 22년 근로소득이 한달 반 정도 발생하여 크지 않으므로 서류제출 없이 기본공제들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제출하시고 싶다면 내년 1월에 홈택스에서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 월에만 체크하여)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1월부터 4대보험가입 후 근로자로 계속근무하시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가 아닌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시고, 내년 1월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홈택스 접속하시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11월~12월 분 체크하시고 다운받거나 출력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여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이고, 연말정산으로 세금처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년과 23년에 각각 받으시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연말정산 따로 안하셔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혹시나 하여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모아서 회사에 제출을 해주시되, 급여명세서 상에서 소득세, 지방세 뗀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의 22년 합계를 확인해보시고, 그 합계액이 22년 연말정산(내년 2월 정도?)에 돈이 들어왔다면 추가로 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은 내년 1~2월 경에 아르바이트 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것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내년 발생한 근로소득은 24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내년에 다른 기업에 취업을 했다면 취업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종료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