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 등을 거치다 보면 제정이나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법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익형량을 감안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적절한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든 변호사든 모든 법률을 외울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법의 규정을 찾아 해석하는 것이 그 임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