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 범위?
전세 만기로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가구 옮기며 바닥 찍히거나 벽지가 찢어지면 다 청구할거라고 하는데,
제가 만든건지 처음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 흠집들이 보여요.
큰 흠집들은 아니고, 1센치를 넘기지 않는 바닥 찍힘들이나 벽지 찢김 등이 있는데...
이거는 생활 기스가 아닌가요? 청구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추가로, 벽걸이 티비가 고정된 벽지가 길게 찢어져있더라구요.
이거는 처음 입주할 때도 조금 찢어져 있길래, 집주인한테 대면했을 때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벽지 도배한지 얼마 안지나서 티비 설치했더니, 벽지가 좀 찢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살면서 티비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벽지가 더 길게 찢어져있어요.
이것도 청구 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용하던 과정에서 통상적 손모(벽지의 마모나 바닥의 찍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벽지를 벽걸이 등 설치과정에서 훼손한 부분은 그 이후 훼손 범위가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