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대여건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8년,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계신 친구 아버님으로부터 저의 통장으로 얼마가 입금 될 것이니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의 이유가 짐작은 갔지만(실제 그분 밑에서 용돈벌이 삼아 종종 일하면서 신용불량자나 외노자들이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사람의 통장을 빌려서 돈을 받는 것이 건설계에서 암묵적인 룰이라는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별 일 없겠지하는 마음에 계좌번호를 알려 드렸습니다.
제 계좌로 338만원이 입금 되었으며 저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바로 친구 아버지에게 그 금액 그대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시간이 흐르다가 저번주(22년 3월 11일) 에 저한테 입금을 했던 건설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338만원의 부정수급으로 횡령,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사기혐의에 대한 공동범행으로 기한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적 조취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너무 불안하여 급하게 그 회사로 전화를 하였고, 변제하고 엮이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경위서를 보낼테니 작성하면 그쪽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더이상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해당 회사와 4억정도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소송을 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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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너무 급하게 대처한 감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저는 대가를 받지 않았고 일회성인데 해당 건으로 금고 혹은 벌금형에 처해지나요?
2. 제가 그 금액을 변제한다고 해도 경위서를 작성하여 그것이 향후 재판에 사용된다면 저는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힘들텐데 변제하는 의미가 있나요?
조금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처했어야했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