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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오색조190
후련한오색조19022.01.30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지난해 7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전화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도와달라며 저에게 카드로 대출을 받게 알려주었고 카드사에서 모든대출을 끌어 돈을 빌려주고 첫 한달은 이자랑 원금을 받았습니다 .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돈을 빌려준사람이있는데 돈을 해외에서 땅을 팔어 한국에 송금을 하는데 해외시민권자라서 일이 복잡하다는 핑계로 10개월동안 한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구요

매번 해외은행에서 송금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일처리가 안되어 못받는중이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증거라며 은행에서 보내온 메일을 보내주더라구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전화 문자 모든걸 다 무시하는상황이고

20년지기라 차용증은 쓰지는 않았지만 돈을 빌려갈 당시 통화녹음 ,계좌내역,문자내역 모든건 다 들고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고소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경찰서가서 고소를 해야할지 아니면 법원에가서 지급명령신청을해야하는지 알방법이 없네요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구요 빌려간 채무자는 차도 렌트라며 자기도 한푼도 없이 지낸다고 하는데

믿을수도없는상황이고 ,아는거라고는 전화번호 이름이 다네요

이름이 특이해서 동명이인은 없을꺼같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함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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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기망으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지급명령을 같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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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다소 쉽지 만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대여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는 가운데 가지고 계신 입금 내역과 문자 내역 만으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조회 등의 적절한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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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첫 한달간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특정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신청이 아니라 소장 제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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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고 계시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특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돈을 빌린 사실 등은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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