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25년 3월 6일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는 1개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계속 재직 중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 3월 7일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