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의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사행성 행위에 대하여 일종의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고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3%의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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