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