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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2.05

경찰관 폭행죄는 일반폭행죄보다,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나요?

예전에는 경찰관만 보면 죄가 없어도 그냥,가슴이 뛰면서 피하게 되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경찰관을 피하거나 무서워 하기보다, 술을 먹거나 화가나면 욕하고 폭행하고 하는 사례가 참!빈번하게 일어 나곤 하는데, 그럼 경찰관 폭행죄는 일반폭행죄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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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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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인에 대한 폭행에 비해 경찰관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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