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를 무조건 적나요?
제가 다음 달에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보증금 금액이 200만 원 밖에 되지가 않는데 혹시 이런 월세 계약도 계약서를 무조건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아무리 보증금이 적어도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그집에 살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금액에 따라 작성하는 부분이 아닌, 계약상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기에 반드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등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중하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10만원아니 1만원이라도요.
계약서가 없다면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또한 추후 파손이나 하자발생시 계약관계가 없으면 책임의 다툼이 생길수 있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적성하셔야 내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의 기본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200만원밖에 되지않더라도 차후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고 200만원도 안전하게 지키기위해 계약서작성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갖추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계약서 작성합니다.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해야 하고요,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