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도 면회가능합니다.
2. 안 됩니다.
3. 재판이 3주 남았다면, 면회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질문글을 보면,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인 것으로 보입니다.부모님께서 막는 것인지, 수사관이 막는것인지는 기재내용 상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