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는 매년 달라지나요?
일년에 정해져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데요
이게 근무를 오래할수록 더 많이지는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올려봅니다
연차 휴가는 어떤 형식으로
측정되는지 기간별로 달라지는지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연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 : 1달 개근 시 1개 발생, 최대 11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 15개 발생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발생 (최대 25일 한도)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나,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일반적으로 매년 1월)에 일괄 또는 근무기간에 비례적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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