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다 못받아서요 어떻게해야할까요ㅠ
약2년전 법인회사가망해서 퇴직금중 일부를 체당금?700과 회사에서 뒤늦게든 irp퇴직금1100을받고 회사가경매로넘어갔습니다.약2년정도기다린 올해4월경매가진행되어서 나머지금액을 받을수있을까했는데 경매금액이 생각보다 원체적어서그런건지 직원들배당?으로나온금액중 소액을(500)받고 나머지는 못받는거라는데요 이게정말 맞는걸까요?? 너무어이가 없어서요 망할당시2022년7월경 변호사를선임해서 도장받고 뭐그러더니 결국엔 이리되었는데여 그도장받고변호사사선임도 사장이해줬습니다.그러면 니네받을수있다고했다는데 그런도장은 뭐하러받아간건지 화가나네여 ㅜ 사장을고소?나 뭐다른방법같은게 없을까요??ㅜ정말 속상해 미치겠네요ㅜ 법인회사는 그때있던사장이랑은 상관이없는건가요?사장놈을 정말 감옥이라도 넣고싶네요 ㅜ 자기쓸돈은 이미 죄다다른곳으로 빼돌린거같은데요 ㅜ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는 임금과 퇴직금 지급 주체가 사업주 개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