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압류 후에 .퇴사. 퇴직금 문의?
개인회생중 2024년 2월에 퇴직금중간 한번정산받았습니다.
2024년.7월.면책받고요
2024년 12월 20일 지인채무 압류 및 추심 급여압류당해서.바로 퇴사했습니다.
퇴사날짜 : 2024월 12월 27일
남은 퇴직금 10개월 못받나요?
회사문의해봤는데.
회사답장 내용 : 이미 한번 퇴직금 정산을 한번 나갔고 채무에 담보까지있어 퇴직연금으로 나갈수가 없는상황이에요. 지금 절차를 계속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개월 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압류가 있더라도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압류금지채권 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 계좌로 퇴직금 10개월치를
일반계좌로 입금해주면 압류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 민사과에서 배포하고 있는 '채권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동을 원하는 금액과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