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2년전에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여 회사경매이후받을수있다고해서?
쓰자면 긴데여 ㅜ 2년전에 회사가망해서 경매가들어온다고 퇴직금 일부?를 나라에서 조금주는거받고 경매끝나면 받을수있다고ㅠ여태기다렸는데여 저번주에 드디어 삼차경매끝에낙찰되어서 이제받겠구나했는데 무슨일처리를 잘못해서 낙찰받을때 직원들도 경매에참여?같은걸 안해서 아예나머지 금액을 받을수가없다는데 그당시 변호사선임해서 저흰 당연히 그분이 처리를해주시는건지 알고 기다린건데 접수까지만 이라네여 그이후는 그럼 그이후에 어떻게해야하는건지를 알켜줘야 하는거아닌가여 ㅜㅜ 낙찰된금액은 온전히 은행빚진거 갚는걸로 들어가나본데여 그당시 저희가 일순위라는걸 들은거같은데 ㅜㅜ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 정말 미치고 돌아버리겠네여 ㅜ 직원대표를 세워놨는데 그냥 마냥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가 이런 상태가 되어버려서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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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낙찰이 끝났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와 소통을 못한 부분은 위임범위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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