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며, 취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부담 4.5%, 회사부담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취업을 하는 경우 보수월액의 6.99%(근로자부담 3.495%, 회사부담 3.495%)를 납부하고, 건강보험료의 12.27%(근로자 50%, 회사부담 50%)를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