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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12.25

현재 내고 있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였는데 폐업을 하고나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하게되면 국민연금이랑 건강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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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며, 취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부담 4.5%, 회사부담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취업을 하는 경우 보수월액의 6.99%(근로자부담 3.495%, 회사부담 3.495%)를 납부하고, 건강보험료의 12.27%(근로자 50%, 회사부담 50%)를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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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근로자로 취직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직장 국민연금과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징수하여 납부하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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