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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릭스22
똘똘한오릭스2222.01.08

부모님 전세금 빌려줄 경우 증여?

안녕하세요

부모님 전세금 중에 일부인 1억5천만원을 빌려드릴 예정이라 부모님 계좌로 이체 했다가 전세 만료 시에 돌려 받을 예정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랑 전세계약서 사본은 가지고 있을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추후에 증여로 세금 납부할 가능성 있나요?

몇년 이내에 20억 이상 자가 구매 예정이라.. 고액 주택 구매 시 계좌 확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그리고 1억5천 이체 시에 한번에 보내거나 몇번 나눠서 보내도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2천만원 이상 계좌이체는 자동 통보되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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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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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1.5억원 대여 후 추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고 추후 대여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1.5억원을 한번에 이체하여 대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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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전세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실질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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