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전세금 빌려줄 경우 증여?

안녕하세요

부모님 전세금 중에 일부인 1억5천만원을 빌려드릴 예정이라 부모님 계좌로 이체 했다가 전세 만료 시에 돌려 받을 예정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랑 전세계약서 사본은 가지고 있을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추후에 증여로 세금 납부할 가능성 있나요?

몇년 이내에 20억 이상 자가 구매 예정이라.. 고액 주택 구매 시 계좌 확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그리고 1억5천 이체 시에 한번에 보내거나 몇번 나눠서 보내도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2천만원 이상 계좌이체는 자동 통보되는걸로 아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1.5억원 대여 후 추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고 추후 대여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1.5억원을 한번에 이체하여 대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전세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실질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