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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황새289
귀한황새28921.09.23

전세금묶인 상태에서 증여신고 및 차용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집에 제 명의로 2.5억이 들어가있습니다

(부모님 2.4억, 제돈0.1억)

전세 만료일에 돌려받을 때 증여신고 및 차용증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전세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0.5억 증여신고를 미리 할 수 있나요? 제 돈도 섞여있어서요..

계획은 0.5억 증여 신고 및 2천을 더 차용해서 2.1억 무이자 차용증 작성 계획입니다(총 2.6억)

요지는 전세기간 중 증여신고 및 차용증 작성을 미리 해도 되는지 입니다.(무이자차용 이지만 명목상 용돈으로 부모님께 작년부터 기 지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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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세 신고 시,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증여받을 것이라면 굳이 미리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전세금 만료일에 5천만원과 2.1억을 별도로 계좌이체로 받아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2.1억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을 하셔서 차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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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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