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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때까치299
탁월한때까치29924.02.10

회사차 사고시 개인보험 할증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문득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회사차량 운전중 제 과실 100으로 사고가 났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만 23세 였고, 회사 보험 적용 범위가 만 30세이상이었는데, 이 당시 운전자 정보 작성시 제 신상을 작성했었는데요. 이경우 제가 차를 구매하고 보험 등록시

금액이 달라진다던지 가입 제한이 걸릴까요?

음주운전 사고 같은 범법 사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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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 운전중 사고가 개인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사고처리는

    회사에서 해줄지 본인사비로 할지 둘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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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이력은 보험의 기명피보험자를 따라 갑니다.

    작년사고는 본인과 아무련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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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다고 해도 개인 차량 보험이 할증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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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명 피보험자를 따라 사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회사차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개인 자동차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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