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사고시 개인보험 할증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문득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회사차량 운전중 제 과실 100으로 사고가 났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만 23세 였고, 회사 보험 적용 범위가 만 30세이상이었는데, 이 당시 운전자 정보 작성시 제 신상을 작성했었는데요. 이경우 제가 차를 구매하고 보험 등록시
금액이 달라진다던지 가입 제한이 걸릴까요?
음주운전 사고 같은 범법 사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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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 운전중 사고가 개인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사고처리는
회사에서 해줄지 본인사비로 할지 둘 중 하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이력은 보험의 기명피보험자를 따라 갑니다.
작년사고는 본인과 아무련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다고 해도 개인 차량 보험이 할증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명 피보험자를 따라 사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회사차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개인 자동차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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