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실거주기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전입후 실거주 를 얼마동안해야하나요.
실거주 3개월 이라는.말이있는데 얼마나 실거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 증여, 매도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3년을 넘기지 않고 매매를 하거나 증여, 임대를 했다면 이미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재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후 최소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하거나 추가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에최초 취득세 감면해택을 받은경우
3개월이내에 전입하여야하고 실거주의무는 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