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만원 이하 비사업자 대상 실비 변상액 사업 관련성 입증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맛집 리뷰를 위해 각 개인에게 실비변상으로 제공하였으나,
5만원 이하 소액부징수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기중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별도 지급확인서 등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사업관련성 입증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급 건 수는 1만 건 이상이어서 모두 협조가 불가합니다. 불복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개인과 소통한 내역(이메일이나 카톡 등)을 최대한 입증하여 소명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