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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자영업 부가세 신고할때 그냥되나요 건물주가 뭐를 발급해주나요?

자영업 부가세 신고할때 가게월세 건물주가 안해주다가 작년에 이제 부가세신고할때 가게의 월세낸거를 신고할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면 세금신고를 할때에 가면 내역이 나오나요? 아니면 건물주가 내역서나 그런거를 발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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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해도 되고, 건물주가 발급해주는 세금계산서가 있어돋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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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신데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있는데 건물주분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안해주다가 발급을 해준다는 뜻 같습니다.

    월세 부담액에 대하여 건물주가 공급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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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주가 건물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고, 이를 질문자님께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 형태는 전자세금계산서이든 수기 세금계산서든 상관없으시며 이를 수령하셔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에 포함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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