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청약후 경쟁률을 보니 1순위 미달로 나와 청약 당첨이 된것 같아요.
그렇게 끌리는 단지는 아니었지만 부동산 뉴스를 보다보니 조급한 마음에 청약을 넣게 되었네요 ㅠ
당첨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무주택 기간산정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첨일이후로 계산 되는건지 아님 일정기간 청약제한만 붙고 무주택 기간은 이전과 동일한 날자로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청약 당첨이 유주택이 되는건 아니니까요.
재당첨 제한등의 제약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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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포기와 무주택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분양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청약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이미 효력이 없기에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10년간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년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간 청약 제한
특별공급 당첨제한등 불이익이 따르고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고요.ㅣ.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가 되므로 권리를 취소하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제한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새로이 통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다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원점으로 시작이 되며 신청이 가능한 기간만큼 다시 저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과 청약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청약을 포기하시면 제당첨기간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가진적이 없기때문에 무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