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당첨후 입주시까지 무주택유지기한이 있는 신혼희망타운 당첨자인데요
무주택유지 조건을 못지켜서 분양권이 취소가되면 계약금만 날리나요?부가적인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당첨이후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분양이 취소뒬 경우 다른 곳의 청약도 해당 청약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될수 있습니다(보통 청약통장자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재당첨제한이 생겨 일정기간동안 본인뿐아니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전부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