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180일 기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6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고용 보험 이력을 확인했더니 2022년 7월1일 ~ 2023년 1월1일 기간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가입한 고용보험 일수가 180일이 안되어 한달 계약직을 하려 하는데, 언제까지 입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어 취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입사 시점 및 퇴사시점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18개월 이내에 7개월 정도면 되므로 공백기간이 11개월 이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가 이후 입사하게 될 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 근무만 해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2 ~ 3개월 정도
쉬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전 6개월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포함하더라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무급휴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계약기간을 더 길게 정해야 하며, 입사해야 하는 날짜는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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