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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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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경우는 특정되어야 성립이 되는 건가요?

통매음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한 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가령 인터넷 공간에 심한 19금 사진들을 올리는 경우는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특정다수를 향한 행위는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통망법상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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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적 흥분감 고취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음란한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에 성립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라면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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