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의 경우는 특정되어야 성립이 되는 건가요?
통매음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한 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가령 인터넷 공간에 심한 19금 사진들을 올리는 경우는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특정다수를 향한 행위는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통망법상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적 흥분감 고취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음란한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에 성립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라면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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