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음란, 통매음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 특정성이 확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매음은 특정성이 확정되지 않아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다라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달리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