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특정인에게 대댓글이나 1대1채팅(랜챗, 옵챗, 카톡, 게임채팅 등등)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게시물로 한녀는 ㄱㅅ이 작다 한남은 ㄱㅊ가 작다 이렇게 쓴 글도 통매음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통매음 고소할 때 공연성 특정성 필요없는 건 아는데 이런 건 피해자가 누군지도 특정할 수 없는데 고소대상이 되는 건가요? 통매음이라는 법을 처음 알게 됐는데 어떤 케이스를 보면 고소가 힘든 것 같고 어떤 케이스를 보면 고소가 쉬운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해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법문언상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성적인 말을 공연히 게시할 경우에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도달가능한 것이므로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한 모욕죄의 욕설 등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 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한녀는 ㄱㅅ이 작다 한남은 ㄱㅊ가 작다"라는 발언의 경우, 해당 글이 작성된 게시글 이용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해당 글의 작성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다릴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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