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쪽으로 성본 변경하면 아빠쪽에서 아예 나올 수 있나요?
아빠 가정폭력과 여러 가정범죄로 이혼한지 십 몇 년 됐습니다. 아빠는 교도소에 갔고 시간이 지나 잊고있었는데 날짜를 세어보니 1년 내로 출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 후 친가쪽으로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아서 아빠쪽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예 모르는데 어릴적 기억에 워낙 힘도 세고 무서웠어서 교도소 출소후 보복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떼어도 현재 주소가 노출 될까 걱정되는데 혹시 엄마쪽으로 성본 변경이 가능할까요? 자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된다하면 아빠쪽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저희가 안 나올까요?
다른 사례를 보니까 성본변경은 어렵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추가로 교도소 수감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수감자는 알 수 없게 몰래 알고 싶어요
면회는 얼굴 기억할까봐 무서워서 못 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과본의 변경은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성과본을 변경했다고 하여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에 대하여는 성본변경이 쉽지않은 것은 사실이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성본을 변경할 사유가 소명된다면 법원 허가를 얻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이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성본변경을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십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질문자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도소 수감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