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쪽으로 성본 변경하면 아빠쪽에서 아예 나올 수 있나요?
아빠 가정폭력과 여러 가정범죄로 이혼한지 십 몇 년 됐습니다. 아빠는 교도소에 갔고 시간이 지나 잊고있었는데 날짜를 세어보니 1년 내로 출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 후 친가쪽으로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아서 아빠쪽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예 모르는데 어릴적 기억에 워낙 힘도 세고 무서웠어서 교도소 출소후 보복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떼어도 현재 주소가 노출 될까 걱정되는데 혹시 엄마쪽으로 성본 변경이 가능할까요? 자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된다하면 아빠쪽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저희가 안 나올까요?
다른 사례를 보니까 성본변경은 어렵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추가로 교도소 수감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수감자는 알 수 없게 몰래 알고 싶어요
면회는 얼굴 기억할까봐 무서워서 못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