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다녀올때 사면 안되는 물품

2020. 10. 10. 19:02

해외 여행에서 통관할때 항상 조마조마 했던 부분이여서 물어봅니다. 해외 여행을 다녀 올때 여러가지 음식을 사오고 싶은데 사오면 안되는 음식이나 사오면 안되는 물품(의료품 등등)이 무엇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될 수 없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 상 수출입금지물품

관세법에서 정한 아래 수출입금지물품은 통관할 수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식품 중 수입금지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사이트 차단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다음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감사합니다.

2020. 10. 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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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천본부세관 휴대품 통관 관련 내용이 정리된 주소 하기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3578&cntntsId=2358

    2020. 10. 1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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