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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날쥐42
친근한날쥐4220.10.14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업무양에 맞춰 지급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 5인, 시간제 2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 시간제 근로자 한명이 있는데,

연구보조라 단순한 일 (실험도구 세척, 시험도구 멸균, 소모품 정리)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3개월을 했구요.

일이 매우 느리고 일한지 한달 반이 지나도 일이 늘지 않습니다.

실수도 너무 많이 해서 관리하는 직원의 업무가 정지될 정도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면담을 하였더니,

지시를 받아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일하는 동안 지시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해서

저희가 시급 만원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시간제한은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급여는 동일하게 주고요.

시간제한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본인이 일을 빨리하려고 집중을 하면 피로감이 느껴져서 일이 느려진다고 말해서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이 제안을 했더니, 이 일을 계속할지 고민해 보고 대답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느려서 근무시간으로 시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마치는 것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당계약일까요?

(업무량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그만 두겠다고 하면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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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마치는 것을 계약으로 하여 계약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이 되어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그만두겠다 하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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