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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게25
매끈한게2522.01.01

5인미만사업장 직원을 한명 채용시 급여계산이?

월화수목금 7시30분- 17시 30분

토요일 7시30분-12시

토요일 격주휴무

4대보험가입

개인 대리점을 운영합니다

건축쪽 일이다보니 하루에 두세곳정도 공사현장 이동하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현장시간을 맞추다보면 출퇴근시간이 매일 일정치 않습니다

휴게시간(점심식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출근하면 스케쥴이 아예 없는 날도 있습니다

직원채용시 한달 급여는 최저 얼마 이상 이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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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이 매일 일정치 않으므로 1개월분 최저임금은 매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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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토요일 0.5시간) 부여를 가정할 경우, 해당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은 총 239시간인바,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2,189,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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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급여는 2,487,513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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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평일에는 하루 9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하루 4.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3. 올해 최저임금(9,160원)을 적용하면 주휴수당 포함 약 220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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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상 부여해야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 부여 가정).

    - (9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 2,268,6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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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이를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 됩니다. 선생님 사업장은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시간을 반영하면 230여만원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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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이에 말씀하신바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면 2021년 기준 220여만원, 2022년 기준 23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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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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