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6억원에서 이미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도에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공제받아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공제한 경우 10년후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