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가족전원이 5년 이상 임차 거주한후 분양 전환 받아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1가구1주택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등기후 2년이상 보유 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일반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1. 2021.1월 등기 후 1년이 지난 2022.3월에 계약금 10% 수령, 2022년 6월에 중도금 40% 수령한 후
바로 집을 비워주고, 잔금 50% 등기후 2년 지난 2023.2월에 받아도 일반과세 인가요?
2. 아님 중도금 수령후 바로 잔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잔금을 일반과세 시점에 맞춰 받았기때문에,
실제 매수자 전입일을 실사용일로 봐서 일반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3. 만약 일반과세가 안된다면, 매수자가 인테리어를 위해 집을 비워 달라고 할때, 잔금 수령 몇 개월전에 비워줘야 되는 건가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