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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여새295
박식한여새29522.02.16

공공임대 분양전환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가족전원이 5년 이상 임차 거주한후 분양 전환 받아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1가구1주택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등기후 2년이상 보유 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일반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1. 2021.1월 등기 후 1년이 지난 2022.3월에 계약금 10% 수령, 2022년 6월에 중도금 40% 수령한 후
바로 집을 비워주고, 잔금 50% 등기후 2년 지난 2023.2월에 받아도 일반과세 인가요?

2. 아님 중도금 수령후 바로 잔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잔금을 일반과세 시점에 맞춰 받았기때문에,
실제 매수자 전입일을 실사용일로 봐서 일반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3. 만약 일반과세가 안된다면, 매수자가 인테리어를 위해 집을 비워 달라고 할때, 잔금 수령 몇 개월전에 비워줘야 되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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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한 세율 판단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분양대금 완납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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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임대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등기 후 바로 양도를 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초과분은 일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 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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