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장엄한초밥
- 민사법률Q. 해결된 법률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 있을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안내받고자 하여 질문을 남깁니다.해결됐습니다. 삭제가 불가하여 수정으로 질문 내용을 지웁니다.
- 내과의료상담Q. 이 증상에는 어느 병원을 가야 하나요?21/M 흰색 가래 3일전부터 (특히 식후에) 속 울렁거림, 2일전 구토. 구토 전 저녁식사로 간장찜닭을 먹었는데, 알갱이는 하나도 없이 간장양념만 토해냄. 기침, 열은 없음. 이비인후과를 가야하나요 내과를 가야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시체 등 영득죄 "관 속의 물건" 에 관하여 형법 161조에서는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를 무려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을 마치 개인용 창고 내지 수납장 처럼 활용하여 장례나 신앙과는 무관하게, 관을 사용한다면,그 속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329조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절도가 아닌, 본죄로 벌할 수 있나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 에서의 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개념을 판시한 판례는 없는 듯 하더라고요.
- 치과의료상담Q. 신경치료 크라운 내부 충치발생 가능성신경치료 받은 오른쪽 어금니가 아픈데 크라운 안에 충치가 생길 수도 있나요?치과에선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민사법률Q. 유실물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의 유효성유실물법에 의해 현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소유의 권리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켜 그 타인이 경찰서에서 수령케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목에서 지속적으로 피가나오는데 병원가야되나요?저번주에 감기 등으로 내과 내원하여 항생제 등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목아프고 몸살기운이 있고 사진과 같이 목에서 피도 계속나옵니다. 병원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이비인후과를 가야하나요?예상되는 진단명이 있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형사법률Q. 절도죄에서의 내부관계의 적법성 요구여부절도죄에서의 재물의 소유와 점유를 따질 때,내부적인 약정이 있고 그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해당 약정은 반드시 적법하거나 하자가 없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10회 변호사시험 형법 객관식 질문첨부한 사진의 ㄹ부분을 보면. 대판 2020.3.22, 2018도15868 판례에서 정통망법의 구성요건해당성 중 초과주관적구성요건 부분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함에도, ㄹ선지는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을 주장했기에 틀린 선지여야 함에도, 맞는 선지로 나왔습니다.당연히 구성요건 해당성 부분에서 부정하니위법성은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지않나요?판례도 논리를 짜려면 이부분 정통망법은 해당성이 없으므로 이유 없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 평가반경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니, 이러한 전제하에서 형법 307조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만 비로소 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나요?
- 형사법률Q. 자살방조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자상방조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고그 결심을 강화하는 죄로, 자살을 방조한 자는 자살방조죄의 정범입니다. 그렇다면, 자살방조를 교사한 자는 자살방조죄의 교사범이 되는지요? 관련한 판례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2016도17733 유사강간죄 성립여부대법원은 2016도17733 판례에서 강제추행죄의 자수범적 성격을 부정하고 처벌받지 않는. 피해자를 통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는데,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보다는 유사강간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가 아닌가요?유사강간죄는 자수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