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금 이체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반드시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환하는 보증금 금액, 입금한 계좌번호, 발행 일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서명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만기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만기 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와의 계약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