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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랍스타83
올곧은랍스타8324.04.26

전세계약금 이체할때 임급자가 다르면

이사하고 잔금을 입금하여하는데 약속한 시간보다늦게 잔금을 준비해 임대인이 이사나간 전세입자에게 바로 송금하라고하여 의심하지않고 송금을한후 임대인이 임대인동의하에 전세입자 계좌번호이름 저고 지장 도장 찍고 전세입자와 임대인의 전세계약서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준 영수증에 임대인 서명 도장도 있습니다 보증반환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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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만기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청구시 잔금입금내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에서의 입증근거로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수는 있으나 이는 보증보험에 따라 인정여부가 문제될수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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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임차권설정등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증빙서류와 영수증만 잘 보유하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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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금 이체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반드시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환하는 보증금 금액, 입금한 계좌번호, 발행 일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서명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만기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만기 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와의 계약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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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전 임차인한테 보내라고 해서 보내주고 서명날인 영수증을 임대인한테 받았으면 괜찮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체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받고 보관을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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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하고 잔금을 입금하여하는데 약속한 시간보다늦게 잔금을 준비해 임대인이 이사나간 전세입자에게 바로 송금하라고하여 의심하지않고 송금을한후 임대인이 임대인동의하에 전세입자 계좌번호이름 저고 지장 도장 찍고 전세입자와 임대인의 전세계약서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준 영수증에 임대인 서명 도장도 있습니다 보증반환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 네 보증금 입금을 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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