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해서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경우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언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해진 시간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나 혹은 상속 개시 또는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가 경과한 경우에 그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유류분부족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부족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정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시점부터 제한된 기간이 주어지므로 불만이 생겼다면 즉시 증여 내역과 상속 분배 경위를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법리 검토
유류분 권리는 상속인이 일정 부분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이며, 반환 청구는 일정 기한 내 행사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때와 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가 기준이 되며, 두 기준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에 따라 전체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는 소멸하므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속 재산 구성, 생전 증여, 유언 유무를 우선 정리한 뒤 침해 규모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청구 가능 기간 내인지 점검하고 반환 대상이 되는 재산 흐름을 정리해 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간 분쟁이 예상될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기한 준수는 필수이므로 상속 개시 시점과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생전 증여가 많거나 유언이 있는 경우 기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 초기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