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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1년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했을때에도 나중에 받는 연금에 대해서 분할받는 권리가 있나요? 상대가 유책배우자더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1년동안 살았으니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연금은 분할지급해준다고 봐야합니다.
같이산 기간동안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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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혼인기간이 1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1년살고 이혼하시면 당연히 연금분활이 안되겠죠. 재산분활도 안됩니다. 재산분활도 기간이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