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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11.16

1년살고 이혼해도 연금분할해주어야하나요?

1년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했을때에도 나중에 받는 연금에 대해서 분할받는 권리가 있나요? 상대가 유책배우자더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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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1년동안 살았으니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연금은 분할지급해준다고 봐야합니다.

    같이산 기간동안만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1년살고 이혼하시면 당연히 연금분활이 안되겠죠. 재산분활도 안됩니다. 재산분활도 기간이 있구요.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혼인기간이 1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