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할때 현상황에서 서로 법적으로책임을 묻지안고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기로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안 줄수도 있나요?
이혼할때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할때 서로 주고 받는것없이 제가 초등5년 중1년 자녀 양육하기로하고 법적으로 따지는것없이 법무사 공증까지 받았는데 국민연금을 전배우자가 받아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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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연금의 경우 별도로 명시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다면
여전히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소송전 합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증내용대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파탄과 재산분할을 별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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