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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131
똑똑한부전나비13122.08.30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할때 현상황에서 서로 법적으로책임을 묻지안고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기로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안 줄수도 있나요?

이혼할때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할때 서로 주고 받는것없이 제가 초등5년 중1년 자녀 양육하기로하고 법적으로 따지는것없이 법무사 공증까지 받았는데 국민연금을 전배우자가 받아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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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연금의 경우 별도로 명시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다면

    여전히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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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소송전 합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증내용대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파탄과 재산분할을 별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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