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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부전나비35
강직한부전나비3522.01.25

12분할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기본급(연봉)+상여금 = 계약연봉 으로 하고, 이 계약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12개월로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어 통상임금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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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의 상여금의 경우 최소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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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다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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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때, 12개월로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어 통상임금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평가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지급되지 않는 상여는 미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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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상여금의 경우 지급주기보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내용의 부가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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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도 그 결정은 연간단위로 정해지고(예: 기본급여의 연600% 등) 계약서상에 기본급여, 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분할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급액이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68207-162, 2001.3.12). 반면에, 연간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 성격의 임금이라도 재직자 요건 등 추가적인 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액이 실제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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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도의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임금을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보았습니다.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직원은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이상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고정적인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법 2012다10980

    업적연봉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월 기본급의 700%에 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업적연봉이 지급되지 아니하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에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업적연봉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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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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