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은지 이틀째인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 제도가 특별한게 있나요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 제도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증여세 - 출산, 결혼가정에 공제액이 1인당 1억 추가 한도가 주어집니다.
월세 공제액의 한도와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기준이 되는 총급여가 1000만 원씩 상향돼, 총급여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까지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신경쓸 정도의 개정사항은 없지만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