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이후에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처벌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대폭 낮아지겠지만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하될 경우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증거불충분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