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 카드를 아버지명의로 가족카드 추가 발급시 소득공제?
저는 20대 무소득자이고 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를 아버지명의로 가족카드 발급하여 아버지가 쓸경우 아버지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 명의자의 카드내역으로 집계되어 아버지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솓그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요건 적용시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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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카드라면 아버지의 카드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결제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의 사용분으로 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의를 별도로 아버님으로 하지 않더라도 20대 무소득이고 인적공제로 카드 사용액이 아버님의 소득공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아버님이 근로소득자이고, 아버님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자녀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