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 카드를 아버지명의로 가족카드 추가 발급시 소득공제?
저는 20대 무소득자이고 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를 아버지명의로 가족카드 발급하여 아버지가 쓸경우 아버지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 명의자의 카드내역으로 집계되어 아버지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솓그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요건 적용시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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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카드라면 아버지의 카드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결제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의 사용분으로 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의를 별도로 아버님으로 하지 않더라도 20대 무소득이고 인적공제로 카드 사용액이 아버님의 소득공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아버님이 근로소득자이고, 아버님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자녀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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