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솓그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요건 적용시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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